'검찰개혁 방안' 관련 인터뷰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검찰개혁 방안' 관련 인터뷰 

[민병덕 / 변호사] 

"검찰 권력은 나누어지고 견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소도 어떤 거냐면, 기소를 독점할 수 있고 그 기소에 대한 재량이 있습니다. 

기소 독점, ‘니 혼자서 할 수 있다.’ 기소 재량, ‘니 맘대로 할 수 있다.’ 

니 혼자서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집행권이에요. 가석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권리죠. 그것들(형 집행권)을 검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검사가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 형 집행권이라는 엄청난 권력, 3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비상시국이었을 때 검사한테 이런 권력을  준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권력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권력은 견제 받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검사장을 직선제 할 수도 있다. 지방 검사장을 국민들에 의해서 뽑는다.그러면 검사들이 검찰총장 눈치를 보지 않겠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충성하면서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검사님들도 어떤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충복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는 권력은 견제 받아야 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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