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집 월세도 카드로 내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행돼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세입자가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사글세를 내지 않고, 그냥 카드로 내도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운데 피부에 와 닿는 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이는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도 제공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레이니스트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명의인의 건별 동의를 받고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할 때는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유효기간은 없으며, 포인트는 2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시에는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카드가 내년 7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규제특례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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