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석패율제 도입 논의 필요"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갈등의 대안으로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제시했다. (사진=강우영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니 국민 뜻에 반하는 반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달라고"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4당과 한국당과의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라며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지역 후보들에게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상식적으로 호남에서 10%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라면 전체의석 28석 중 3석은 얻어야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에도 합치되지 않겠느냐"며 "21대 총선에선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정당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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