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법률가 자문 받아서 해석한 것" 해명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유인태 사무총장.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마지막 회의 이후 약 4주일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화두는 패스트트랙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 선거제를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합의 안 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의를 강행하는 건 자동부의가 아니라 억지부의“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사무처가 좀 더 주도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표명을 햇다면 오늘과 같은 국정 파행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국회 사무처가 관여하진 않았고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간 18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보장해야 하니 내년 1월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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