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 신청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대형 스크린엔 29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적혀있지만, 회의장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유치원 3법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199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됐던 29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당초 국회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71회국회 1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당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하다.

한국당은 각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씩, 총 8만6,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가량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면 안건은 처리되기 어려워진다.

다만, 민식이법 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국당 측은 전했다.

한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불참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평화당 등도 불참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모습을 보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일단 (본회의를) 무산시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부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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