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보존 원칙조차 어기며 구멍 투성이 수사...제대로 된 수사 해달라"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지난 4월 수원시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사진 = 강우영 기자)

올해 초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故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지 않게 책임자를 기소하고 엄중처벌하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수원 권선구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폐자재를 싣고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양쪽 문을 열려있어 반대쪽 문 옆으로 추락했다.

이후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문과 벽 사이에 존재했던 43.5cm 가량의 틈을 김씨가 발견하지 못해 추락했다고 판단, 공사현장 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씨 유가족들은 경찰이 현장 보존도 하지 않은 채 수사 했으며,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구멍 투성이 수사를 하며 사고 현장 보존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 원인과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 사고 현장 은폐와 축소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 제공한 혐의만 기소했다"며 검찰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방조해선 안 된다"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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