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고소도 안 된다" 억울함 호소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사진은 한 네티즌이 새로 올린 청와대 청원.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 A씨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급생 남아로부터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이뤄졌으며, 피해 아동은 외음질염 증상과 함께 심각한 성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성립이 안 되고, 민사소송 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받을 뿐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해 아동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정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고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형식적 답변만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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