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광준 기자]

군함도/자료사진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당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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