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아동 부모 '신상 털기', 박능후 장관 발언 논란 등 후폭풍 발생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논란이 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관련 처벌 요청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도록 돼있다.

지난 2일 올라온 청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는 3일 오후 7시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 추천을 돌파했다. 4일 오전엔 21만 명을 넘긴 상태다.

청원자는 가해 아동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 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하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라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재기관 없이 피해자 측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가 많았지만, 민사소송 때문에 힘들고 지쳐 결국 피해자만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다"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 A씨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딸이 같은 반 남아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해 아동 부모 B씨가 A씨에 대한 법정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이 B씨의 신상을 공개해 퍼트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며 가해 아동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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