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내 11개 시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하남시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확차원의 대규모점포 규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하남시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차원의 대규모점포 규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남시는 김상호 시장이 지난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장들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엔 올해 초 개점한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대형마트가 들어와있다. 도시 규모와 인구 수를 고려하면 많은 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11개 지역 시장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허용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와 협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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