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4.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합동브리핑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소방관 국가직화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5만 5천여 소방관의 염원을 담은 볍률이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주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73년 이래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의료기관 신설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관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국민안전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의 개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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