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측, "쌍방 폭행이었으며, 성폭행 아닌 합의된 성관계" 반박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성남시의회의 모 시의원이 내연녀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가해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의회 모 시의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가해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인 변환봉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민주당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변호사는 "A 시의원은 2015년경부터 알게 된 한 여성과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 만남을 시작한 뒤,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회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A 시의원 측은 쌍방 폭행이었으며,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시의원 사퇴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 대배 변 변호사는 "A 시의원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면서 "곧 추가 고소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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