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광준 기자]

수도권 상수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 저수량의 충주댐. 하지만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변 지역과 주민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주댐 전경(자료사진)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대책인한 피해 대책,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를 위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은 최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일 것이다. 

수도권 상수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 저수량의 충주댐. 하지만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변 지역과 주민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소로 지방세가 줄고 기상악화로 농작물 피해가 만성화됐다는 것이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댐이 건설되고 나서 규제라든지 아니면 안개일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상변화, 교통 불편, 기타 피해 등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댐 주변 주민 1인당 지원사업비는 전국 평균은 6만 5천 원이다. 하지만 충주댐의 경우 4만 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피해는 크고 보상은 적다는 것이다.

충주시의 한 의원은 “충주시의 피해에 대한 배려는 없고 환경부가 정한 법만을 적용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환경과 수질 보존을 전제로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피해보상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서로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