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사용 및 판매 중단 등 조치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동절기 농기계 면세유 부정 유통 및 사용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 농기계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 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이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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