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민식이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 방청 온 고 민식군의 부모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고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 부과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우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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