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민식이법 통과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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