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승준 기자]

사진출처/안중근기념숭모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제 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있던 일본인 기자가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공개됐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나흘 전 공판으로, 이런 기록물들을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뤼순 감옥을 나선 호송마차속의 안중근 의사의 뒷모습에서 생생한 결기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다음 해 일제 법정에 6번 섰다. 당시 공판에 참석했던 일본인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안중근 공판 기록물함께 피고인석에 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 안중근 의사의 동지는 물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까지 재판 관계인들의 생생한 표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사진출처/안중근기념숭모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3년 전 공판 스케치와 안 의사의 옥중 유묵을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이 자료에는 공판의 구체적인 날짜도 적혀 있다. 일제는 나흘 뒤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기자가 받았던 공판 방청권도 공개됐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본이다.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아 공판 기록물과 유묵 등 자료 5점을 국가 문화재와 보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1년여간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출처/안중근기념숭모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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