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밝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세간의 비평을 의식한 듯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여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그는 “(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그간 지속해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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