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노동부 시정 명령 따라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하라"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사진 = 김한주 기자)

한국지엠의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는 살인"이라며 한지엠의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11월 25일 창원공장 인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85명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측은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 체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고 통보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급업체 소속으로, 엄밀히 말하면 직원 해고가 아닌 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측은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 걸쳐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법을 따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로 노동자의 절규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엔 부평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국지엠은 비졍규직 노동자 해고가 정규직 노동자 고용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상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해고 계획을 사전 신고했는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조건을 충실히 진행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작년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맺은 협약서 공개와,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정리해고 제한법 입법을 통해 쉬운 해고 가능한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한국지엠의 이윤 착취 놀이터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과 정부 감독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즉각 철회해 직접 고용에 나서야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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