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 마쳐야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며, 구체적으로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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