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에···의료사망사고 유가족들 "재발방지 대책 필요"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남인순 의원과 한국환자단체협회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중대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도 본회의를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본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협회가 참여했다.

‘재윤이법’의 고 김재윤 어린이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를 위해 골수검사를 받다 지난 2017년 11월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걸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김재윤 어린이는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 심정지 후 사망했다.

한국환자단체협회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윤이법은)11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개 법안 중 179번째로 심의될 예정이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임으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협회는 ”국회는 곧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아직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며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에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재·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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