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책임 인정해 배상률 결정 밝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키코사태 발생 11년 만에 키코 판매 은행들이 피해 기업의 손실 중 최대 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는 2007년부터 2008년 환 헤지(Hedge)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 간 체결된 통화옵션계약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한 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한 불완전 통화옵션계약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권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사태 발생 11년 만에 키코 판매 은행들이 피해 기업의 손실 중 최대 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사진=김한주 기자)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원ㆍ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키코 사태에 대한 이번 분쟁조정 절차는 지난해 7월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ㆍ재영솔루텍ㆍ원글로벌미디어ㆍ남화통상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2007~2008년 당시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키코 계약 기업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계약을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인정했다. 

반면 피해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장기간 수출업무 해온 경우 등을 경감 사유로 인정했다. 

그 결과 최소 15%에서 최대 41%의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기업 등 당사자들에게 분조위 조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접수한지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한다. 

11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다. 

은행 측에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배상 문제는 수이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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