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한국당, 즉시 필리버스터 돌입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비판할 예정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주 의원이 토론에 나서는 것이다.

주 의원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전 JTBC '맞장토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이 처음부터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는 계획하에서 출발부터 불법으로 일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처리를 막더라도 다음주 16일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 한번의 필리버스터만 허용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수정안을 상정하면 된다.

주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대로만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방법이 있지만 온갖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 통과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를 알리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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