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국회는 당초 13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불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야3당이 반발하면서 협의체의 공조에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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