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텅빈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정이 무산됐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에 만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3당 합의를 깨면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합의가 무산된 후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로 이때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당은 주말 광화문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잡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