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18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세금 반환용 대출 금지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에 어긋나고, 이러한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받을) 계획은 무산됐다.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란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으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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