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4+1협의체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레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을 비레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오는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레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지 정할 예정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레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을 비레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오는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레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지 정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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