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건조기 ‘자발적 리콜’ 확대...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 거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LG전자가 최근 결함 논란을 겪고 있는 의류건조기 건과 관련,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무상서비스 등 자발적 리콜을 확대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자사 제품 건조기에 대한 무상서비스 등 자발적 리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약 145만명에게 연락을 취한 뒤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최근 결함 논란을 겪고 있는 의류건조기 건과 관련,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사진=LG전자)

그전에는 문제가 된 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교체 등 무상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확대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무상서비스 제공에 따라 LG전자는 일부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 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확대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알리고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서 결함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해당 건조기 소비자 사이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거나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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