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2020년 1~3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 : 뉴스케이프)지난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내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특히 1월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등 상당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진다.

내년 1월부터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일 경우,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으나,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단,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는 시장에서의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2월 16일 대책에서 1 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막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1.01∼2.99%로 세분화된다.

내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에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이관되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되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주택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현재 계류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명시 내용 추가된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에 들어서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되고,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하고 거래 소명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불법 전매의 경우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된다.

공급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나아가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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