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에 민주 없다. 회기 안건부터 결정하라”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4보 18:20] 국회는 27일 오후 5시 40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측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고 곧바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기명투표로 변경해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논란이 돼 왔던 연동형 비례제 방식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문희상 국회의장 옆에 서서 “선거법을 왜 날치기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하다가 문 의장이 질서유지를 요청하자 국회 경호 직원들에 의해 단상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2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0석 중 정확히 20%에 해당하는 60개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를 위해 지역구 당선 의원 수가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

문희상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한국당에 막혀 본회의 지연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4시 40분경 선거법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에 막혀 단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3보 17:30]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앞을 가로 막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3시부터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 중이다.

문 의장은 4시 4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갔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 '아들 공천' 등을 외치며 문 의장을 막아섰고 문 의장은 10여 분간 대치하다 본회의장 뒤쪽으로 물러났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가 지난번에 끝났고 오늘부터 다시 열린다면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회기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의장실에서 보내온 처리순서를 보니까 1번이 공직선거법, 2번이 회기결정의 건으로 돼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분명히 회기가 결정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아무 말 안하고 듣기만 하더라"며 "그래서 도대체 수용한다는 얘기인지 속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당 “민주당에 민주 없다. 회기 안건부터 결정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반대' 현수막을 펼친 채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기 결정 안건부터 처리하고 선거법을 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2보 15:50] 국회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 직후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파괴 연동형선거제 절대반대’ ‘나를 밟고 가라’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의장석 주변 통로를 막아섰다. 이들은 회기 결정 안건부터 상정하고 선거법을 표결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결정하지 않고 선거법 먼저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불법 막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법적인 의사진행으로 바꾼다면 농성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회기 결정도 안하고 선거법부터 상정하는 불법 행태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어다. 민주당이 민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정의당에 정의가 죽었다”면서 4+1협의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 

국회 오늘(27일) 오후 3시 본회의 열고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심재철 의원이 의장 단장에 올라가 의사 진행에 불만을 표출하자 문희상 의장이 "회의 진행을 하자"며 내려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1보 : 14:0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철리하기 위해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과 이어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문 의장은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더 많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본회의 개회 직후 4+1 협의체에서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