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앉아 국회 경호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오는 문희상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막았다. 당시 의장석 단성에 있던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이 다가서자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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