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64개 시·군·구,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고 30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를 2018년 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년 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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