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이 거부하면 후보 선정조차 안돼...공수처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서로 견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지난 10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는 내년 7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들의 제1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지 23년, 참여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로부터 15년 만에 검찰개혁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범죄는 주로 검찰이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권 길들이기 수법으로 정권의 핵심 실세를 여러가지 혐의로 시기에 따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등 정치에 관여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검사가 저지른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컸다. 

공수처는 이같은 검찰의 비리나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갖는다. 서로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직무와 관련한 혐의들도 포함됐다. 

▲ 공수처장의 임명과 권한 및 규모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장관, 나머지 4명은 정치권에서 추천한다. 7명의 인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만 추천 자체가 될 수 있다. 야당 추천 인사가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될 수 없다.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또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수처의 수사 규모는 검사가 25명, 그리고 수사관이 40명 정도다. 고위공직자가 총 7천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 공수처에 범죄 사전통보 의무 조항 

검찰에서 대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게 ‘범죄통보’ 조항이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인데 검찰이 30일까지 이 조항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법의 원안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가가 말미에 갔을 때 공수처에 이첩할 경우 불합리하다는 4+1 협의체 논의로 수사 초기 검찰이 범죄 혐의를 통보해 수사를 공수처가 할지 검찰이 할지 초기에 판단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그런 구조를 가진 건 국가 기관 중에 어떤 국가 기관도 없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는 건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