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적용.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케이프DB)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

검찰은 특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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