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에서 중재신청부터 판정문 수령까지 척척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 : 뉴스케이프)2020년 1월 2일부터는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과 환불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그간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나아가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교환·환불제도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 2019월 1월1일부터 도입한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 규정을 수락하여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하게 됐다. 

제작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등이다. 

구매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의 경우 연간 판매량 약 181만대 중 18개 참여 제작자의 판매량은 약 179만대 수준을 기록했다.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 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 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20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그 가운데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 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하다.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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