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후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며 “즉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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