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잘못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259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잘못한 51곳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57일간 이어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259개소 중 총 51개 건축공사장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259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잘못한 51곳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시는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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