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정세균 후보자는 오늘(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자신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와 관련,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영상취재·편집 : 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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