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앞두고 강도 높은 세무 검증 예고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는 건 매달 현찰로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이 월세에 세금이 붙지 않아 그야말로 알토란같은 소득이었다. 맨 날 놀고먹고 살기가 참 조물주 안 부러웠다.

그러나 그건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무제한 조세권력을 행사하는 국세청이 칼을 뺐다.

주택임대사업자, 이른바 건물주의 월세, 즉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예고했다. 

고가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 꼼꼼히 검증해, 세금 탈루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임대소득 기준)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임대소득 기준)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사진=김한주 기자)지난해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소득세 신고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월 10일까지는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가 사업자 등록 기간이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악덕 건물주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자기는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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