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과정에 국회 경위 전치 12주 중상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사무처가 작년말 선거법 통과때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6일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모(41·여)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우리당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단 소식에 분노한다"며 "유인태 사무총장은 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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