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 특별점검 실시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김한주 기자)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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