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현미경’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세무당국이 상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한 채 ‘덜미’가 잡힌 부동산 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면밀한 ‘핀셋’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을 합해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 신고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현미경’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부가가치세 탈루가 적발된 불성실 신고 사례로는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임의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탈루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

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이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부당 환급 사례로 꼽았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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