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제도 정비

[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서울시가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한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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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서진솔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제도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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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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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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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7월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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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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