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실명정보 식별 가능성 보완 필요성 주장···박지원 "개정안을 내라"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망라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당초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채 의원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처리시 실명정보 식별 가능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가명처리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데 실명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처리자가 보통 가명정보를 같이 갖고 있다”며 “최초 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실명 정보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유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에 앞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며 데이터 3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채 의원은 이미 가결이 선포된 개인정보법을 법안심사 2소위로 보내고 아직 의결 직전인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로 반려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법안 통과 전에 이견을 말했어야지, 이미 가결된 법안”이라며 “의결이 됐고 이견이 있다면 개정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의 이의 제기가 의미있지만 오늘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정말 시급하다고 장관들이 말해준 극소수 법안들”이라며 “다시 소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며 신용정보법 가결을 최종 선포했다.

이날 데이터 3법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