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정의당은 9일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 : 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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