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인사위 전날에도 인사 의견 내라 했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과 충돌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며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안,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는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가면서 인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추 장관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특성에 따른 것이지 정형화된 의견 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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