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후 정회, 13일 표결 예정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과 연금3법을 비롯해 19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4+1 협의체 의원들로 정족수를 채워 본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2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 총 198건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11월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이다.

이번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와 전날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저녁 7시로 미뤄졌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의원들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선 한국당이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최근 철회한 법안과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연금3법, 데이터3법, DNA법 등이 처리됐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감독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터3법' 등 198개 법안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등 법안 198개를 통과시킨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 원 늘리는 법안이며,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계유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존협의회 구성 등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대해 불참한 가운데 신보라 한국당 의원만 참석해 청년기본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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