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41.4억원 부과

[뉴스케이프 서진솔 기자]

서울시가 지난 연말까지 4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량 51,807대를 적발하고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를 견인했다. (사진 = 서울시)

[뉴스케이프=서진솔 기자] 서울시가 지난 연말까지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51,80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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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 8월 26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총 6,300대 적발하고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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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 단속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가 줄지 않자,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하여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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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807대 적발, 과태료 41.4억 원을 부과했으며,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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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년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 6명, 부상 45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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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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