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헤택‘을 주도록 했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으며,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어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했다.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비자, VISA)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도 5년 연장됐다.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특별관리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법제32조에 근거 지정·관리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됐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 내 개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1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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