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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